1994년 11월 15일 유공의 20대들이 만든 제품 - 이전에는 가습기 물에 넣는 살균제 제품이 존재하지 않았다
무려 내 아기를 위해 넣으라고 광고로 권하고 있다
이게 가습기 사건의 시발점이다.
옥시는 2001년에 동양제철화학이 영국 레빗벤키저에 매각한 회사지.
어라? 그러면 영국 회사는 잘못이 없는 건가 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까봐 적는다.
그러면 옥시에서 해당 성분이 들어있는 가습기 살균제는 언제부터 판매했는가...
2001년부터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01년 옥시레킷벤키저가 살균제를 출시할 당시 영국 본사가 한국법인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한 제품을 내놓아도 좋다고 승인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옥시 영국 본사가 “한국법인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회사로, (우리는) 제조 판매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온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 “출시 당시 영국 본사 승인”
특별수사팀은 살균제 제조 단계인 2001년부터 사건 발생 후인 2012년 사이에 재직한 옥시 경영진과 임원 등으로 수사 대상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해당 기간 옥시 고위 임원 등 최소 20여 명이 입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19일 옥시의 인사담당 상무 등 2명을 맨 처음 소환한 것도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해 형사처벌 대상 범위를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옥시 영국 본사 관계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2001년 PHMG로 성분을 변경해 제품을 출시할 때 본사의 승인을 받은 문건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신현우 당시 옥시 대표이사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 본사의 승인을 받았다면 본사 관계자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옥시 본사가 어떤 경로로 이를 허락했는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별수사팀은 살균제 제조 단계인 2001년부터 사건 발생 후인 2012년 사이에 재직한 옥시 경영진과 임원 등으로 수사 대상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해당 기간 옥시 고위 임원 등 최소 20여 명이 입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19일 옥시의 인사담당 상무 등 2명을 맨 처음 소환한 것도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해 형사처벌 대상 범위를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옥시 영국 본사 관계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2001년 PHMG로 성분을 변경해 제품을 출시할 때 본사의 승인을 받은 문건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신현우 당시 옥시 대표이사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 본사의 승인을 받았다면 본사 관계자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옥시 본사가 어떤 경로로 이를 허락했는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의 소환 대상에는 신 전 대표 외에 샤시 쉐커라파카 전 옥시 대표 등 외국인 전직 대표들도 포함된다. 그는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자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제품을 판매할 때는 안전하다고 믿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검찰은 광범위한 독성실험 결과 조작과 위험성을 축소 및 은폐하려던 옥시의 행각을 옥시 전 대표들이 보고받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영국 본사가 국내 법인의 조직적 증거 은폐 정황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안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에 따라 수년간 PHMG 성분이 든 ‘스카이바이오1125’를 제조사에 판매한 SK케미칼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다. SK케미칼 측이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되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PHMG의 위험성을 알고 고지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PHMG 사업부문 관련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수년간 PHMG 성분이 든 ‘스카이바이오1125’를 제조사에 판매한 SK케미칼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다. SK케미칼 측이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되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PHMG의 위험성을 알고 고지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PHMG 사업부문 관련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영국 회사가 제품에 해당 성분이 들어가는 것을 승인하고도 책임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온 게 확인된거지.
그럼 이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은 언제부터 인식했는가...
지금 상황은 위험을 방지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 수준이 아니라...
검찰은 옥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15년 전부터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다는 점은 이런 상황을 싸그리 뒤집는 반전의 증거로 보고 있다. 사실상 이 업체가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게 검찰 판단인 것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 1월말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옥시 측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관련 글들을 무더기 삭제한 것도 이런 점을 다분히 의식한 행위로 보고 있다. 사실상 옥시가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알고도 이런 사실을 은폐한 채 문제의 제품을 계속 생산하고 판매했다면 형법상 살인죄로 처벌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으로 보인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생산 행위를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 1월말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옥시 측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관련 글들을 무더기 삭제한 것도 이런 점을 다분히 의식한 행위로 보고 있다. 사실상 옥시가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알고도 이런 사실을 은폐한 채 문제의 제품을 계속 생산하고 판매했다면 형법상 살인죄로 처벌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으로 보인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생산 행위를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15년 전부터 소비자의 부작용 호소가 올라왔는데도 묵살하고 판매하다가 일이 커지자 증거를 인멸해서 살인죄로 처벌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어.
무서운 점은 이들이 위해성을 알면서도 2011년11월 정부가 판매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계속 팔아왔다는 점이야.
이들은 정보제공 의무를 피하려고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까지 했지. 제대로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잠깐.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한 회사는 옥시가 아니야.
유공 바이오텍이다.
유공이 지금은 SK그룹... 참고로 맨 위 기사에서 보면 옥시에 그 위해 원료를 납품한 회사 역시 SK케미컬이네.
<신상품産室>유공 바이오텍 사업팀내 상품개발팀
[중앙일보] 입력 1995.11.17
㈜유공의 여러 팀중 특히 요즘 밤잠을 설치는 팀이 있다.바로바이오텍사업팀내 소팀인 상품개발팀이다.
유공 최초의 사내기업인 바이오텍사업팀은 사원 29명의 평균연령이 29세정도 되는 신세대 미니기업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상품개발팀은 더 젊다.
현재 애경은 검찰 수사선상에서 빠져있다. 2012년 2월 질병관리본부가 동물 흡입 실험 결과 옥시레킷벤키저 살균제 등의 주성분인 PHMG·PGH와는 달리 CMIT·MIT에서는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의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표시한 옥시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렸음에도 애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사실상 애경 측에 '면죄부'를 준 꼴이 되고 말았다. 애경은 변론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는 폐질환이 가습기메이트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논리를 거듭 펴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다 사망한 피해자만 23명, 1·2등급 피해자는 48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2012년 9월 CMIT·MIT를 유독물로 지정하면서 "흡입하면 매우 유독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EPA 보고서를 통해 문제의 성분이 미국에서는 농약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앞서 EPA는 1998년 'MIT 유해성 평가보고서'에서 독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옥시 뿐 아니라 애경도 함께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가습기메이트와 옥시 살균제를 동시에 사용하다 두 돌도 안 된 아들을 잃은 A씨는 "권장 사용량대로 수돗물 2리터에 가습기메이트 10밀리리터를 넣었는데 아이가 호흡곤란을 겪다 결국 사망했다"며 "애경은 CMIT·MIT 성분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공 최초의 사내기업인 바이오텍사업팀은 사원 29명의 평균연령이 29세정도 되는 신세대 미니기업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상품개발팀은 더 젊다.
리더인 백승륜(白承侖.28)대리와 박주연(朴株演.25.디자인담당).차윤정(車允貞.23.개발 담당)씨 모두 20대다. 그러나 이들은 창업 3년여동안 간판상품 「팡이제로」를 비롯,모두 10여개의 히트 신상품을 쏟아낸 당찬 개발팀이다. 93년4월 세계최초의 곰팡이균 제거제로 내놓은 「팡이제로」는白대리등이 유공기술원에서 원유저장탱크내의 미생물제거 프로젝트를수행할 당시 찾아낸 기술을 상품화한 것이다.93년10월에는 거즈에 무자극성의 식물추출물을 먹인 새로운 개념 의 「바이오 물티슈」를 출시,광고 한번 하지 않고 시장점유 2위상품으로 끌어올렸다.
지난해 내놓은 가습기 곰팡이 제거제 「가습기메이트」는내용물을 따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독특한 용기디자인으로 인기를 끌었고 올들어서는 신발부착형 팡이제로를 새로 내놓아 부츠유행에 편승,히트조짐을 보이고 있다. 白대리는 『사원 모두 「내회사」라는 주인의식이 높은데다 의사결정 단계가 단일해 어떤 아이디어라도 상품화될 가능성이 높아 개발의욕을 더 부추긴다』며 『팀원 모두가 「한건」하려고 밤잠을설치며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중』이라 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신상품産室>유공 바이오텍 사업팀내 상품개발팀
[출처: 중앙일보] <신상품産室>유공 바이오텍 사업팀내 상품개발팀
가습기살균제의 성분 역시 1994년 이후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처음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었던 SK케미칼(1994년 당시 유공)의 ‘가습기메이트’라는 제품은 1997년부터 애경이 인수해 지금까지 판매해왔다. 가습기메이트는 가습기살균제 가운데 두번째로 많이 팔린 제품으로, CMIT/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칠소치라졸리논)를 원료로 한다.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접수된 피해 의심사례 중 CMIT/MIT를 원료로 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178명, 사망자는 39명이다.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폴리헥사메틸린 구아니딘)는 현재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다.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살균제에 유독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를 집어넣으면서도 동물 실험조차 하지 않았다. 옥시레킷벤키저(현재 RB코리아)는 영국 기업인 레킷벤키저가 2001년 동양화학그룹으로부터 옥시를 인수해 설립했고 가습기살균제의 주 성분을 PHMG로 변경했다.
세퓨와 아토오가닉의 제품에 사용된 PGH 역시 1∼2차 조사에서 접수된 피해사례는 42건, 사망자는 14명에 이른다.
이 들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들은 카페트 및 플라스틱 세정제나 목재 항균제, 방부제 등으로 허가받은 뒤 버젓이 인체로 흡입이 되는 가습기 살균제로 판매되었다. 정부는 17년간 판매된 이들 제품을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심지어 안전인증인 KC마크를 내주기도 했다.
유공(97년에 애경이 인수) 제품도 독성 원료 사용한 거란 주장...
이 인간들이 만든 팡이제로는 안전한지 모르겠다. 스프레이로도 나오고 벽에 도배할 때도 바르고 오만가지로 나왔는데
천연 해초 추출물이라던데 글쎄? 지금은 가습기메이트와 마찬가지로 애경에서 나오더라.
논란의 제품을 직접 구입해서 쓰지 않았다고 해도 각종 사무실, 공공시설이나 특히 병원에 있는 가습기를 통해서
접하고 당장은 모르는 치명적이지 않은 정도의 폐손상을 당한 사람은 지금 밝혀진 피해사례의 수백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애경은 검찰 수사선상에서 빠져있다. 2012년 2월 질병관리본부가 동물 흡입 실험 결과 옥시레킷벤키저 살균제 등의 주성분인 PHMG·PGH와는 달리 CMIT·MIT에서는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의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표시한 옥시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렸음에도 애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사실상 애경 측에 '면죄부'를 준 꼴이 되고 말았다. 애경은 변론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는 폐질환이 가습기메이트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논리를 거듭 펴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다 사망한 피해자만 23명, 1·2등급 피해자는 48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2012년 9월 CMIT·MIT를 유독물로 지정하면서 "흡입하면 매우 유독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EPA 보고서를 통해 문제의 성분이 미국에서는 농약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앞서 EPA는 1998년 'MIT 유해성 평가보고서'에서 독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옥시 뿐 아니라 애경도 함께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가습기메이트와 옥시 살균제를 동시에 사용하다 두 돌도 안 된 아들을 잃은 A씨는 "권장 사용량대로 수돗물 2리터에 가습기메이트 10밀리리터를 넣었는데 아이가 호흡곤란을 겪다 결국 사망했다"며 "애경은 CMIT·MIT 성분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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