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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unday.joins.com/archives/127467
검찰에 따르면 옥시는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원인 미상 폐손상 질환의 위험 요소를 가습기 살균제로 발표하자 조 교수에게 자사 제품인 ‘옥시 싹싹 뉴 가습기 당번’의 독성 실험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 용역비로 2억5000만원을 서울대에 줬다.
조 교수는 같은 해 10월부터 한 달간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에서 ‘임신한 어미 쥐 15마리 중 13마리의 배 속에서 새끼쥐가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조 교수가 옥시에 불리한 내용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증거조작과 연구비 수천만원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해 사기죄를 적용
검찰과 조명행 교수 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 같지만, 수 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반성은 커녕 자기는 몰랐다로 일관하는 모습은 바람직해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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