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귀화하면 군대 면제인가요?

선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는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천적으로 귀화하게 되었다면 군대가 면제됩니다. 다만 "국적법"에 의거해서 귀화등을 신청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남자는 현역으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병역법 제65조 (병역처분 변경 등)"에 의거해 "국적법"에 의거해서 귀화한 자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될수 있습니다.

재 만37세이하 귀화자들은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신청서"를 작성해 귀화허가서 사본을 첨부해서 해당 거주지 병무처에 제출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될수 있기에 현역이나 보충역을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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